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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5298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4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23. 원고로부터 형틀, 가설 및 목재 등 합계 87,085,9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월 임대료 1,000만 원의 조건으로 3개월 간 임차하여 논산시 C 외 2필지 소재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0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에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임대료 중 일부인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건축자재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건축자재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중고매매가 64,756,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간의 임대료도 지급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임대료 잔액과 이 사건 건축자재 중고매매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82,475,120원(= 1개월 임대료 9,239,540원×3개월+이 사건 건축자재 중고매매가액 64,756,500원-이미 지급된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위 82,475,1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475,1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2. 판 단

가. 인정되는 주요 사정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소외 D는 건축주로서 소외 주식회사 일신종합건설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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