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9 2019고합10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B과 결혼한 후 충북 세종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4세), 피해자 F(여, 2세)을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약 1년 전부터 남편인 B이 주거지에서 서울 지역 제과점으로 출퇴근을 하여 피고인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담당하게 되자 남편과 말다툼을 자주하였고, 2018. 11. 18. 21:00경 B에게 “쉬는 날이 언제냐, 애들이랑 언제 놀러갈 수 있냐, 나만 애기들을 봐야되냐”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2018. 11. 19. 06:00경 출근한 남편과 화해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화해를 하지 못하자 번개탄을 피워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07:40경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주거지 안방에서, 여름 휴가 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놓았던 번개탄 4개를 플라스틱 장난감 통 안에 넣고 라이터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여 번개탄 위에 올려놓아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번개탄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위 연기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를 마시고 기침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고 놀라, 스스로 안방 문을 열고 번개탄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을 거실로 밀어내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