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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9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약 10여 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8.경부터 자신과 일체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성인용 동영상에 심취하여 있으며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불만을 토로하여 오던 중 2014. 3. 14.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번개탄을 피워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철물점에서 화덕 2개, 번개탄 10개 등을, 알고 지내던 음식점에서 연탄 4개를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 23:00경 광주 동구 D건물 401호에서 밤늦게 퇴근한 피고인에게 추어탕을 끓여주면서 가지고 있던 수면제(스틸녹스) 4~5알을 주방용 절구에 넣고 잘게 부순 후 냄비에서 끓고 있는 추어탕에 넣어 녹이고, 위 추어탕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졸려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하여 숨겨두었던 화덕 2개, 커다란 냄비 1개를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위 각 화덕 안에 연탄을 1개씩 넣고, 집 안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2개의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각 연탄 위에 놓은 다음, 각 번개탄 위에 다시 연탄을 1개씩 올리는 방법으로 연기를 피우고, 나머지 번개탄 8개 및 숯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냄비 안에 넣은 후 미닫이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문풍지를 이용하여 방문 틈을 메우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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