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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711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문서의 명의 자인 주식회사 M의 동의 하에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 사이에 작성된 골재 생산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의 작업기간 종료 일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변조할 당시인 2015. 3. 경에는 원도 급 자인 주식회사 AL 와 주식회사 M 사이에 추가 골재 생산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5. 3. 경 주식회사 AL의 담당 과장인 Z으로부터 O 현장에서 골재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당시 주식회사 AL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M의 현장 소장 U에게 연락하여 ‘ 미리 골재 선별 파쇄 관련 신고 절차를 준비하겠다’ 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 사건 약정서의 작업기간 종료일 부분을 변경하였던 점, ③ 위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3. 경 전화로 골재 생산 연장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의 작업기간 종료일 부분을 수정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권 251 쪽, 5권 2140, 2277 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쪽),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X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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