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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25.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초콜릿을 팔기 위하여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7세)에게 “초콜릿을 다 사줄 테니 내가 일하는 카센터로 가자.”라고 하여 2013. 8. 25. 23:17경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이 예전에 8개월 가량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카센터로 가서 그곳 사무실 입구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콜라대금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호로새끼야! 똥구멍을 핥아줘라. 네가 딸딸이를 치면 좆을 받아먹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0여명의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G,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1. 112신고 녹음파일, 세차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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