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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고단4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30』

1. 2017. 4.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6: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재개발 지역 현금 청산자 대표인 피해자 E이 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자, 그곳에 들어가 “개새끼, 씨발놈, 내 좆 빨아라, 보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재개발지역 비상대책위원회 현금 청산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0: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이주보상비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약 30분 동안 “내 좆을 빨아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80』 피고인은 2017. 10. 23. 13:3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3층 H호 D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자신이 이사갈 집을 구해주지 않고 내보냈다는 이유로 찾아와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G로부터 수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0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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