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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 화성시 C건물 ‘D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F(여, 13세), G(여, 13세)에게 다가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며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이마 등을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주무르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19:40경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위 ‘D노래연습장’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인 E 및 일행인 F, G이 피고인을 노래방에 남겨둔 채 먼저 집에 가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야 씨발년아, 네가 뭐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카운터 계산 업무 등을 방해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1. 22:0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41-1 봉담파출소 상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야 이 씨발놈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 지르며 공무소인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유선 전화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약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G의 각 진술서

1. CD(피해자 진술녹화CD), CD(피해자 H 전화녹음 CD)

1. 파손된 전화기, 견적서, CD(노래방 CCTV 동영상)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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