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30.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옛 소흘파출소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 곳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 E SM5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진단서(D, F)
1. 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 현장사진, 사고당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