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58경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를 선단동 방향에서 소흘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 차량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 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청운동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