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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노116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5. 저녁 무렵 피해자 D, E와 맥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12. 15. 22:00경 피해자들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한 점 증거기록 33, 73면 , ② 피고인은 ‘C’에서 커터칼의 칼날을 꺼낸 뒤 나사를 돌려 고정하고, 이를 오른쪽 주머니 속에 숨겨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하는 피해자 E를 향해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197면 , ④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 D과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내용, 말다툼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증거기록 73~7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커터칼로 그어 피해자의 기도를 완전히 절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만일 신속하고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숨을 쉬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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