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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04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및 피고인 A이 L을 무고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중학교 야구부 감독이고, 피고인 B은 2012. 4. 말경부터 2012. 12. 5.까지 해운대구청 소속 공익요원으로서 H중학교 야구부에서 사용하는 해운대구청 소유 운동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H중학교 야구부원들을 지도하는 사실상 코치이고, 피고인 C은 H중학교 야구부 정식 코치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경 H중학교의 야구부 훈련장에 있는 야구감독실에서, 피해자 I(14세)이 다른 야구부원들과 함께 학교급식은 먹지 않고 자장면을 시켜먹었다는 이유로 벽을 짚고 서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대만 타이난시에 있는 J 호텔 호실불상 감독 숙소에서, H중학교 야구부원들이 대만 전지훈련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경 H중학교 야구부 훈련장에서, 피해자가 내야 수비 훈련 중 실수로 공을 놓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0.경 부산 연제구 K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의 부친인 L에 대하여, 'H중학교 등 훈련장소에서 야구부원인 I이 훈련 중 실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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