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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30 2012고단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중학교 야구부 감독이다.

1. 폭행 피고인 B은 2011. 1. 초순경 공주시 E에 있는 D중학교 야구실내연습장에서 동계훈련 중 저학년들이 배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당시 1학년인 피해자 F(13세) 등을 집합시킨 후 대나무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폭행방조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D중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F 등 야구부원들 전원을 집합시킨 후 3학년들에게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패 죽여라”고 말하고, 주장 G에게 “너 이새끼 애들 똑바로 관리 못하냐”라고 소리쳤다.

G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소리친 후 자리를 피하면 야구부 숙소 아래에 있는 용품을 보관하는 하우스에서 피해자 F 등 하급생들을 집합시킨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1~3회가량 때리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매달 5~10회가량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G에게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G의 폭행을 쉽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일부 대질 진술 부분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2011. 11. 25.자),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D중학교 야구부 운영관련 민원조사결과 자료 제출(일부)

1. 상해진단서

1. F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폭행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폭행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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