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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4 2012고단1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C(11세)은 위 초등학교 야구부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위 초등학교 야구부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것을 훈계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회초리로 허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요부, 안면부,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그 정도가 심한 체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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