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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2. 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E(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3층 건물 내 E 운영의 포커도박장 사무실에서, 아리랑파 조직원들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한 달간 도망을 쳤으나 전날 같은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한 아리랑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H(22세)이 E의 도박장에 청소하러 온 것을 보았다.

이에 E은 피해자가 전날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조직의 행동대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확인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많이 나 있지 않은 것을 본 E은 “저게 40대 때린거가 뭐 하는기고”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시 야구방망이로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의 명령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속칭 엎드려뻗쳐 시킨 후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I(2013. 4. 3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아리랑의 소위 중간기수로서 ‘아리랑파’ 행동대장인 J이 ‘아리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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