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7 2016가단20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지하층 부분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10만원, 기간 2012. 11. 26.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2012. 11. 26.경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이 소장 접수 전인 2016. 3. 29.까지 9개월 3일분의 차임(1,000만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소장 송달(2016. 6. 14.)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하층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 소멸한 2016. 3. 3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월 1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