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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6 2018가단71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48,44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탁구대, 피아노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755,000원 상당의 중고 물품비용을 청구하나,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누수 기간 및 정도, 누수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 B교회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48,448,025원(=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 42,282,025원 전기공사 비용 792,000원 374,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 한다)는 광명시 D E호의 소유자인데, 위 E호에서 2018. 7. 무렵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광명시 D 지하층 F호에 침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교회는 원고에게 위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203,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교회 소유의 E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E호가 아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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