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경북 청도군 소재 운문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운전하여 같은 날 22:4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종각네거리 앞길까지 약 4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