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22:30 경 부천시 소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F 등에게 ‘ 칼로 배를 째서 창자를 꺼내
버린다,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 어차피 징역 얼마 안 나온다 ’라고 욕설ㆍ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D에게 ‘ 이 씹새끼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23:40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있게 한 상태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소 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H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입장을 막는 위 경찰관의 말과 몸짓을 무시하고 몸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 폭행 ’에 명백히 해당된다.
그리고 당시 큰 체격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주취상태로 위와 같이 험악한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