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서울 강남구 D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영상물제작사업체를 2011. 8. 1.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동업지분 : 망인 33.33%(2,000만 원), 원고 66.67%(4,000만 원)로 하며 대표자는 망인으로 한다.
6. 회사의 운영과 관리 본 회사에 대한 운영은 망인, 원고가 공동 관리하되 대표이사는 망인이 맡을 것이며 이하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명분을 가지며 지분 분배의 형태가 아닌 연봉제의 형태를 띈다.
연봉이라함은 전체 수익의 1/2을 의미하며 회사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 영업을 통한 계약시 계약 당사자는 작업 시작 전 10%의 이익금을 무조건 가져간다.
- 단, 영업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동업자일 경우 모든 수익에서 배제한다.
또한 회사의 임대료 및 운영비의 1/2은 각각 부담하게 되며 이를 수용한다.
원고는 망인과 함께 E의 공동대표로서 E의 2011. 7.부터 2012. 5. 현재까지 수주된 모든 입금내역의 총액에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운영비(프로젝트 진행시 발생된 모든 금액), 공과금(전기료, 가스비, 인터넷, 수도료)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2. 7.까지 부담하기로 약속합니다.
공동대표 망인의 카드값 중 그 내역(서로 동의한 사항)이 회사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2. 7.까지 부담하기로 약속합니다.
나. 망인이 2012. 5. 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위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