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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5301499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은 2012

1. 13.경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강남구 D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영상물제작사업체를 2011. 8. 1.부터 동업을 하고, 동업지분은 망 C 33.33%(20,000,000원), 원고 66.67%(40,000,000원)로 정하였다.

나. 또한 위 사업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운영은 원고와 망 C이 공동 관리하되 대표이사는 망 C이 맡을 것이며 이하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명문을 가지며 지분 분배의 형태가 아닌 연봉제의 형태를 띈다. 연봉이라 함은 전체 수익의 1/2을 의미하며 회사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영업을 통한 계약시 계약 당사자는 작업 시작 전 10%의 이익금을 무조건 가져간다. 단, 영업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동업자일 경우 모든 수익에서 배제한다. 또한 회사의 임대료 및 운영비의 1/2은 각각 부담하게 되며 이를 수용한다.’고 정하였다.

다. 그런데 망 C이 2012. 5. 8.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망 C의 모친인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는 2012. 5. 18. 원고로부터 ‘원고는 망 C과 함께 E의 공동대표로서 E의 2011. 7.부터 2012. 5. 현재까지 수주된 모든 입금내역의 총액에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운영비, 공과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2. 7.까지 부담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동의각서를 작성받고, 위 사업체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7,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의 사망으로 위 사업체의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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