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D 대 623.5㎡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F, 피고, G, H가 1/5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F의 1/5지분을 취득한 후 2016. 8. 3. 사망함으로써, 현재 망인의 상속인인 처 원고 A이 6/25지분, 자녀 원고 B이 4/25지분, 피고, G, H가 각 5/25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은 모두 친족관계로서, F은 망인의 형, H는 망인의 누이 I의 남편, G는 망인의 누이 J의 남편, 피고는 망인의 사촌이고, F, 망인, I, J의 어머니는 K이다.
다. 위 공유자들은 공유자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여 피고가 이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배분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수익 239, 715,925원에 대하여 원고들 지분 비율대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는바, 피고는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57,531,822원(= 239,715,925원×6/25), 원고 B에게 38,354,548원(= 239,715,925원×4/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K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K이 살아 있는 동안 받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중 망인 지분을 K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영수증, 원고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