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9,920,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6.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은 슬하에 원고들, 피고 D, F, G 등의 자녀를 두었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다. 2) E은 2010. 5. 24.경 사망(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F과 G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9. 7.경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원고들과 피고 D은 망인의 재산을 법정상속지분(각 1/3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건물임대 등 망인은 광주 광산구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I 및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층 건물, 1층 건물, 무허가 건물, 세차장 등의 건물과 구조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건물 등의 관리관계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등의 임차인 L(M, N), O(P), Q(R), S(T), U(V), W(X)으로부터 월차임을 징수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O, Q, S, U, W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부분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187,100,000원을 징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62,366,666원(= 187,1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 계좌 인출금 부분 망인 사망 후 피고들은 2010. 9. 13. 3,599,342원, 2011. 3. 14. 3,612,065원, 2011. 9. 14. 4,046,991원, 2012. 2. 2. 35,668,671원 등 합계 46,927,06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