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4. 6. 23. 170,000,000원을, 2017. 5. 31. 12,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B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자로서 원고에게 E공사(변경 전 명칭 F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8. ‘201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G회사(이하 ‘G’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6. 11. 9.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G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9. 5. 29. G와 사이에 갱신계약기간 만료일을 2021. 5. 31.로, 임대차보증금을 247,47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C은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