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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256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한회사 D 소유의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은행은 소외 G와 공모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LTV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당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LTV 대출 제한은 유한회사 D이 기숙사를 매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소외 G와 공모하였거나, 대출 절차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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