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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012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 15.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4.경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 C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월세를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25.부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6. 25.부터 월세를 월 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F은 피고 C의 어머니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라.

피고 D는 2015.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세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납액은 6,0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요지 참가인은 2016. 1. 15.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15.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요지 1 피고 C은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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