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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65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하여 순천시 F, G에 위치한 길이 약 70m, 폭 약 3m 인 도로( 이하 ‘ 이 사건 제 1 도로’ 라 한다 )에 돌을 쌓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제 1 도로에 돌을 쌓은 이후 경운기 등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교통 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개한 순천시 G 임야의 도로 하단 경사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구거로서 산지관리 법상 ‘ 산지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산지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토지가 ‘ 산지’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순천시장의 복구명령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위 복구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 역시 산지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관리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 및 농어촌 정 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순천시 H, G에 위치한 도로( 이하 ‘ 이 사건 제 2 도로’ 라 한다) 가장자리 부분을 절토하여 반대편 쪽에 성토하고, 이 사건 제 2 도로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구멍을 뚫은 것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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