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6 2014가단10315 (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소29056, 39053(병합)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순천시 C 임야 257㎡ 및 인접 토지의 소유 현황 등 1) 피고는 2006. 4. 19. 분할 전 순천시 C 임야 257㎡(이하 순천시 D을 ‘D’이라고만 하고, 위 임야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496/2,570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늦어도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E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F에 있는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각 거주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접해 있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3. 3. C 임야 25㎡(이하 ‘제1토지’라 한다

), G 임야 29㎡(이하 ‘제2토지’라 한다

), 분할 전 H 임야 203㎡(이하 ‘제3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조정조서의 작성 경위 1) 피고는 2007.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소29056호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007. 4. 18.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소39053호로 원고가 I초등학교와 J교육청의 웹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소29056호, 2007가소39053호(병합)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08. 4. 23.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 이하 '이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 2,4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