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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10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제주시 노형동 133 외 1필지 지상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대금지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공사대금 : 6,71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 없음. 기성금 - 사전 영업(약정)을 2013. 10. 1.부터 2013. 12. 31.(공정율 20% 분양승인)까지 하며 동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확정 약정된 20개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공사비로 기성별 최우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분양승인 이후 계약자의 계약금, 중도금은 공사비로 기성별 최우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잔금 -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발생될 시 준공 후 잔금대출 및 담보대출(콘도)을 통하여 지급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계약내용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공사명 : 노형동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공사장소 : 제주시 노형동 133번지 외 1필지 착공년월일 : 2013. 10. 1.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2. 31. 계약금액 : 6,710,000,000원(부가세포함)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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