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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23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57,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명시 일직동 163-3 일원에 ‘광명역복합환승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광명역복합환승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9,61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 상당액은 대출약정서상 대출금 인출 후 5영업일 이내, 제1차 내지 제5차 기성금은 착공 후 매 2개월마다 월말 마감 후 익월 5일까지 청구하면 감리단 검토 후 10일 이내에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지급조건(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테면 원고가 2012. 3. 5. 2012. 2월 말까지의 기성금을 청구하면 감리단이 검토한 후 피고가 그 기성금을 2012. 3. 10.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 준공금은 책임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2. 12. 30.까지, 지체상금율은 지체일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00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일반조건> 제18조(기성부분 급)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 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4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제4항이 없는바, 이는 공사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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