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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단28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14.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0.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사원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원고와의 대출을 알선 ㆍ 중개하여 왔다.

판매사원 업무 협약서 제1조(당사자의 업무) ① “갑(피고를 의미함)”은 자동차 등의 매매와 관련한 대출에 관한 “을(원고를 의미함)”의 대출상품의 내용 설명, 대출신청, 서류 접수/전달 및 자동차설정을 수행합니다.

② “을”은 전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접수 및 전달한 대출 신청서를 실사하고 대출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갑”이 소속된 매매상사의 지정계좌 또는 고객의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지급 계좌로 그 대출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기타) ② “갑”과 “을”은 제1조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9. B이 4,300만원 상당의 C BMW 520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구매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2,5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알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의 알선에 따라 B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2,500만원, 약정이율 14.9%, 연체이율 26.9%로 정하여 48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중고차 오토할부 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2,500만원을 위 중고차 오토할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그 직후 피고는 자동차 매매대금 4,300만원을 자동차 판매점에 지급하고자 B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중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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