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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30 2017고단2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효 학 길 7-22 부근 38번 국도를 안중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 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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