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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인천시 남동구 소재 S의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다음날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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