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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1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조 제1,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각목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며 쫓아가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각목을 이용하여 경찰차를 파손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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