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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32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C( 가명) 을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고, 다음날에도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준강간죄로 징역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하철 승강장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준강간한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준 강간죄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범하였고, 다음날에도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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