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6 2016가단8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9. 30.까지 연 18.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2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더구나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8.2%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012. 11. 1.부터 24개월 동안 원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