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콘서트 티켓을 1장당 11만원에 구해 줄 수 있다. 660,000원을 입금하면 6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지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6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위 D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D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동생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5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