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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965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회사’, 대표이사 J)와 2015. 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2. 6.부터 2020. 2. 5.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그후 소외회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내부공사를 한 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ㆍ사용하게 되었는데,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를 2015. 6. 4. 이후 6개월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5가단166905)을 제기하여 2016. 3. 4. 무변론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을다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2015. 12.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6. 그 집행을 한 사실, 위 피고는 그 이후 유체동산과 비품 일체를 K, L에게 인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설사 위와 같이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를 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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