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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635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A은 2011. 11. 23.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624,000원(인상분:624,000원), 월임대료 144,420원으로 하는, 피고

2. B은 2014. 12. 30.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1,525,000원(인상분:985,000원), 월임대료 179,010원으로 하는, 피고

3. C은 2014. 3. 26.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6,200,000원(인상분:1,200,000원), 월임대료 217,980원으로 하는, 피고

4. D은 2014. 7. 14.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7,572,000원(인상분:-872,000원), 월임대료 152,660원으로 하는, 피고

5. E은 2014. 8. 29.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8,555,000원(인상분:1,307,000원), 월임대료 200,980원으로 하는, 피고

6. F는 2012. 8. 27.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3,064,000원(인상분:1,056,000원), 월임대료 157,050원으로 하는, 피고

7. G는 2014. 9. 18.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9,134,000원(인상분:1,792,000원), 월임대료 272,780원으로 하는, 피고

8. H은 2014. 9. 2. 별지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9,134,000원(인상분:1,792,000원), 월임대료 272,780원으로 하는, 피고

9. I은 2014. 8. 27. 별지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9,925,000원(인상분:1,370,000원), 월임대료 210,620원으로 하는, 피고 10. J은 2014. 8. 27. 별지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9,925,000원(인상분:1,370,000원), 월임대료 210,620원으로 하는, 피고 11. K은 2013. 4. 24. 별지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4,171,000원(인상분:2,163,000원), 월임대료 157,050원으로 하는, 피고 12. L은 2014. 8. 26. 별지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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