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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73572
임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61,070,876원 및 그 중 330,140,718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빌딩 2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중 100분의 67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 D는 서울 서초구 F, 2207에 본점을 두고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는 G이며, 그 대표자는 피고 C이다.

나. 2013. 12. 17. 원고의 배우자로서 그 대리인인 H, 피고 B의 배우자로서 그 대리인인 I, 피고 D의 이사로서 그 대리인인 J이 참석한 자리에서, H와 I은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아래 <임대차계약서 내용> 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I과 J은 같은 매장에 관하여 아래 <전대차계약서 내용>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H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B 임대차기간 : 2013. 12. 18. ∼ 2016. 12. 31. 임대차보증금 : 200,000,000원 월임대료 2013. 12. 18. ∼ 2014. 12. 31. : 2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11. 11. ∼ 2016. 12. 31. : 2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평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및 수도료 별도 임대차 용도 : 레스토랑 (K 분당점) 월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료 : 납기일로부터 3일 경과시 연체금액에 대해 월 2% 비율로 부 과(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참조) 월임대료 납부기한 : 매월 말일 / 월관리비 납부기한은 익월 15일 제1조(임대차 관계) ③ 임대차 목적물은 임차 용도를 위한 목적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약사항 제4조 피고 B는 (주) D C(사업자번호 : G) 대표에게, 원고에게 임차한 동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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