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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9. 17: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A-87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매장 점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17:15경 위 C 지하상가 A-98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매장 점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1번)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습벽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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