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4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1:10경 위 대우1차아파트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던 중 위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내 운전하는 거 봤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 순찰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좌측 뒤 유리창을 2회 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