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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4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00:56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희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1:10경 위 대우1차아파트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던 중 위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내 운전하는 거 봤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 순찰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좌측 뒤 유리창을 2회 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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