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7 2014고단3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환자들에게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 50kg을 급식으로 제공하면서 식단표에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국내산)’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주간식단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들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