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어 버려 수십 병의 맥주병이 깨져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다 마시지 않은 채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발생보고(업무방해, 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영업손해 관련 영수증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및 업무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9. 4.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