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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3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11: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라는 등의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상 및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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