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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7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7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 16:40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이전에 있었던 다툼을 하였던 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전체길이 약 150cm)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14:00경 양산시 D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세신 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찜질복과 수건들을 카운터 쪽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탈의실과 카운터를 왔다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8. 11. 26. 23:30경 양산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38세)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돈도 없으면서 왜 왔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및 내사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H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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