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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5597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부터, 8,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부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내북면 상궁리에 있는 상궁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도급 받았는데, 2012. 4.경 원고로부터 조종사를 포함한 콤팩트 불도저 1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함)를 임대료를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매월 종료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며,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이하 ‘약정 가동시간’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고, 약정 가동시간 초과 작업의 경우 월 임대료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약정 가동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월 임대료에서 공제할 임대료의 기준은 1일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조종사인 소외 B로 하여금 2013. 10.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기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2013년 5월 한 달 동안 약정 가동시간을 4일, 6월 한 달 동안 약정 가동시간을 5일 초과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6.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013. 3. ~ 9.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중 3월분 3,850,000원(= 임대료 3,5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원), 4월분 2,750,000원(= 임대료 2,5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원), 5월분 8,800,000원(= 임대료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6월분 8,800,000원(= 임대료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7월분 550,000원(= 임대료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 8월분 4,400,000원(= 임대료 4,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원), 합계 29,150,000원(= 임대료 26,500,000원 부가가치세 2,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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