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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70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2009. 6.경) F, G가 피고인의 모친(E)을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들은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된 상태였으며, 오히려 그 당시에는 E은 F를 상대로 한 청구금액 709,449,774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F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E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들을 신뢰하여 F, G 등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뿐이라고 믿었을 뿐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었고, ②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E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고 있었고, 2009년에도 약 13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충분한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인데, 피고인에게 재산은닉의 목적이 있었다면 보증금 6,000만 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임차인의 명의를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재산의 “은닉”은 당초부터 존재하는 적극재산을 은닉하는 의미로 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소극재산을 만들어 은닉할 수 없는데, E은 AI으로부터 500만 원, 세윤스틸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재산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판시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 등 피고인의 가족들은 서울 강동구 AC아파트 90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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