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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0 2019구합5096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63,780.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7.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6. 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E 대 130.2㎡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8평 7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3.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6. 5. 사망하였다.

망인은 처인 F 외에 원고를 비롯한 총 10명의 자녀(G, 원고, H, I, J, K, L, M, N, O)를 두었다.

피고는 2016. 7. 1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2. 28.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분양신청 기간을 2017. 3. 2.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망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3. 20. 망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서 작성시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이 반드시 2017. 4. 30.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가 망인에게 위 각 등기우편을 보낸 장소는 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고양군 P’) ‘고양군 Q리’의 명칭은 이후 ‘고양군 R리’, ‘고양시 S동’, ‘고양시 덕양구 S동’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망인의 주소지가 ‘고양군 P’로(갑 제3호증의 1, 2), 망인의 제적등본상 망인이 사망한 장소는 ‘경기도 고양군 P’로(갑 제1호증 2쪽), 망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상 망인의 주소는 197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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