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하남시 C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2. 12. 31.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기 재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6. 3. 31. 하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 5.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 안내( 통지) 서를 보냈다.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 공고를 다시 하였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다시 등기우편으로 내용 일부를 수정한 분양신청 안내( 통지) 서를 보냈는데, 위 각 분양신청 안내( 통지) 서에는 분양대상 대지, 피고가 건설할 건축물과 건축비용,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 안내( 통지) 서에 기재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1. 28.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2017. 12.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2018. 2. 7.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2018. 7. 30. 그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별지 1 기 재 토지 및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8. 10. 1. 별지 1 기 재 토지 및 건축물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