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동구 C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위 사업구역 내 인천 동구 E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8. 11. 3.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6. 경 인천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무렵 위 사업 시행계획인 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7. 13. 및 2018. 8.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8. 6. 12. 법률 제 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2조 제 1 항 및 피고의 정관에 따라 망인을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망인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9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2018. 7. 17. 및 2018. 8. 28. 각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당시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있어 주소지인 ‘ 인천 동구 E’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위 각 일시에 우편물 배달 증명서 상 친지로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F’ 나 ‘G’ 은 망인의 친지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 청산대상자가 아니라 여전히 피고의...